국세청, 급여생활자 46% 소득공제 받아


  • 급여생활자가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 받은 액수가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급여생활자 1,577만 명 중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46.0%인 725만명이다.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14조8,870억원].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은 51만 명(7.6%),
    공제 금액은 2조590억원(16.1%) 증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58만명(7,1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0만명(9조8,551억 원),
    여성이 217만명(4조3,194억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000만~3,000만원이 14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000만~4,000만원이 129만 명,
    4,000만~5,000만원이 99만 명 순이었다.

    또 특별공제의 경우
    보험료는 876만명이 21조452억원을,
    의료비는 326만명이 6조8,791억원을,
    기부금은 471만명이 5조5,410억원을 받았다.

    다음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한다는 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직장인들의 카드 사용 추세는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