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복리후생,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퇴직금 가산제·누진제 폐지 및 비리 직원 퇴직금 제한 등

  • ▲ 출근길 직장인들 ⓒ 연합뉴스DB
    ▲ 출근길 직장인들 ⓒ 연합뉴스DB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보너스 퇴직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임직원들 퇴직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강한 압박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순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업무상 부상과 사망 시
각각 퇴직금의 30%, 100%를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이들에 대해
10년간 매년 120만원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총 295개 공공기관 중 113개가
이와 같은 퇴직금 가산제도를 갖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퇴직금 누진제]를
앞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퇴직금을 누진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단수제로 바꿔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법정 퇴직금에다가
일종의 보너스를 근속 연수에 따라 주는 셈이다.

반면,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95개 기관 중 대다수는
이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제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까지 나서 
올해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