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의 돌려받는 것, 문제 없다"드림허브 "토지잔금 1조2천억부터 갚아라"
  • ▲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소송전이
    23일 막을 올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3일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용산 사업부지(전체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측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관계로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의 말이다.

     

    "명의를 다시 돌려받는 절차는
    소송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소송기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외 이자 문제 등은 별도의 소송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에 반해 드림허브측은
    코레일이 토지대금 잔금 1조2,439억원을 먼저 갚아야
    소유권을 이 해 줄 수 있다며
    맞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사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코레일의 예상과 달리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로 2005년 12월 삼성채권단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소송은
    1심이 2008년 1월 끝났고
    2심은 2011년 1월에나 결과가 나왔다.
    이후 다시 대법원으로 옮겨져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06년 3월 초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70억원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2009년 파업은 아직 1심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12월 9일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에게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보증금 517억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파산부의 결정문이다.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드림허브가 충족시키지 못해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드림허브측은
    법원이 용산사업 무산의 원인을
    드림허브측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이뤄질 코레일과 소송전에서
    법원이 어느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측은
    이 판결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 소송과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출자사 관계자의 말이다.

     

    "코레일측은 이 판결이 본안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민사재판에서 법리 해석은 비슷하다.

     

    사업무산에 대한 코레일의 책임부분을 집중 거론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