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비스 향상 및 고객만족도 높이려 시행
  •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를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증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인증신청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