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3)이 법원에 신청한 일반회생절차가 중도 종료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채권자들이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하며, 변제 기간은 10년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 75%와 무담보 채권자 66%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같은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배상금을 포함해 이자까지 총 약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진=F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