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사업자 약관실태 점검·시정개인정보 표준 동의서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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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미쳤다. 공정위가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실태 점검·시정하고, 관계부처(방통위·안행부 등)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불리해서 수집단계에서 이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 동의서'도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내용은 △이름·고유식별번호·주소 등으로 필수 정보 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최소화 △거래종료 후 특정기간 내 고객 정보 폐기 등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도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를 사용도록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를 제시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도 오는 5월 제정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 때 사용해야 할 표준문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결혼·장례·여행 등 소비자피해 빈발분야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내부거래 비중 등 시장성과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책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경기 위축 등으로 담합 발생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생필품·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