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보고서 폐지 및 작성 주기 완화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1분기 중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634건의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가운데 12.2%인 200건이 폐지되거나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13건)와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떨어진 보고서(18건) 등 76건은 폐지된다.
 
다른 업무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은 통합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86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이 빈번하지 않은 보고서(17건)는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보고서(4건)는 해당 서식이 삭제되거나 단순화된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업무 보고서와 관련한 금융 업종별 감독 규정 시행 세칙 및 업무 보고서 작성 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일괄 정비는 금감원 창립 이래 처음 추진된 것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선 작업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보고서 작성·제출 등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