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보고서 폐지 및 작성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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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1분기 중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 1634건의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가운데 12.2%인 200건이 폐지되거나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13건)와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떨어진 보고서(18건) 등 76건은 폐지된다.다른 업무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은 통합된다.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86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이 빈번하지 않은 보고서(17건)는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보고서(4건)는 해당 서식이 삭제되거나 단순화된다.금감원은 1분기 중 업무 보고서와 관련한 금융 업종별 감독 규정 시행 세칙 및 업무 보고서 작성 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일괄 정비는 금감원 창립 이래 처음 추진된 것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선 작업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보고서 작성·제출 등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