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기도 어려워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 자체감사 및 법적조치 취할 터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해 자금을 끌어 들인 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사기사건이 총 5건(56명, 41억원) 접수됐으며, 이 중 4건(19명, 30억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당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는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지인에 접근해 허위 자격이나 직위가 표기된 명함을 이용해 고수익 투자전문가로 행세했다.

이들은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하 경우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했다.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투자행위를 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고,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해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일부 투자자가 사기행위라고 항의하면 지불각서 등을 써주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해 버렸다.

이같은 사건은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 개인적 금전거래(사적금전대차)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명함 내용의 진위여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사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친한 설계사라고 하더라도 명함을 받으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이같은 피해사례를 알리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체감사 및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