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졌을 때 꺼지지 않고 연소때 유해가스 비중 높아소비자원, 5개사 판매중단 등 자발적 시정 권고
  • 유지비용이 저렴한 ‘소형 심지식 자연 통기형 기름난로(이하 ’기름난로‘)’ 제품의 80%가 넘어졌을 때 꺼지지 않거나, 연소 시 유해가스 비중이 높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 업체의 기름난로 15개를 대상으로 ‘전도소화’ 및 ‘연소 시 배기가스 상태’ 등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난로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자동 소화되는 지 확인하는 ‘전도 소화’ 시험에서는 8개(53.3%) 제품의 불이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기준 및 방법은 KS B 8004 : 2010 (자연통기형개방식기름난로) 적용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름난로 관련 위해사례 23건 중 20건(87%)이 화재·화상사고로 조사됐다. 


    기름난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일산화탄소 배기량이 많으면 두통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질식사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15개(남양무역, (주)다와, (주)거산인터네셔널, (주)대우어플라이언스, 대동해모로, 신일산업(주), (주)에이치엔씨, (주)유로파, (주)태서전기, (주)엔에스트레이딩, (주)티에라, (주)파세코, 한일전기(주), (주)흥보교역, (주)에스에이후지카) 제품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비(CO/CO2)를 측정해 보니 11개(73.3%) 제품이 KS기준(0.002 이하)에 미달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시험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제품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해당업체에 권고했다. 그 결과 ‘대동해모로’를 제외한 10개 업체가 향후 출시 제품에 대해 전도소화 안전장치 부착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특히, ‘거산인터네셔녈’, ‘태서전기’, ‘티에라’, ‘에스에이후지카’, ‘신일산업’ 등 5개 업체는 문제의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울지원 안전감시팀  정진향 팀장은 "기름난로와 용도가 유사한 전기난로와 가스난로의 경우, 각각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기름난로는 안전성 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면서 "기름난로를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은 전도 안전성, 유해가스 배출량 등의 규제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기름난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름난로와 용도가 유사한 전기난로나 가스난로는 관련법에 따라 향후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전도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소화한 상태에서 급유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1시간에 1~2회 환기를 실시하고 △평평한 곳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