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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 2010년 32건 → 2011년 34건 → 2012년 32건 → 2013년 31건 -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돼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또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은 "유리이물은 병 음료의 원재료나 제조·포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배송·진열·보관 단계에서도 병 파손에 의해 혼입될 수 있다"며 "각 단계에서 용기 파손으로 인한 유리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병 간의 부딪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간지 및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거나 용기별로 개별 포장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리병 외부 전면을 PET 재질의 '압착 필름'으로 포장하면, 용기가 파손돼도 유리 조각이 외부로 탈락되지 않고 병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용기 내부에서 균열 혹은 파손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 혹은 유리 가루가 내부로 탈락되어 음료에 혼입될 수 있고, 파손 여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성이 있어 종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