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주택 보편화노후 건축물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사업비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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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에도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또 2017년부터는 냉·난방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한 주택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인센티브를 통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호 등의 기밀 기준을 연내 제정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분야에서 선진국인 독일의 기밀기준(0.8W/㎡k)을 적용, 창호는 2013년 1.5W/㎡k에서 2015년 1.2W/㎡k, 2017년 0.8W/㎡k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외벽은 2013년 0.27W/㎡k에서 2015년 0.21W/㎡k, 2017년 독일 기준인 0.15W/㎡k로 강화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자발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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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를 시중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빌려 창호교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자 지원과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그린카드와 연계해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제공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그린리모델링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지자체화 협의해 정비사업 대상 주택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일반 공사에 비해 공사비가 약 30%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냉·난방 제로 에너지 단지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사업비의 50%)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874억원의 예산(주택 549억원, 건물 225억원, 융복합 100억원 등)이 책정돼 있다.


    집값에 에너지 성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 안에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되면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