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차 개발·생산 계획 실현가능성 희박"
  • 쌍용차가 2009년 회생절차에서 작성한 회계조작 여부를 놓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앞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9일 쌍용차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월 민노총 쌍용차 해고근로자 등이 쌍용차 전 대표, 회생관리인, 외부감사인 등을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이 쌍용차가 2009년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손실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 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산정시 현재 생산중인 차종 외에 미래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매출액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쌍용차는 "검찰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당시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차종 생산량을 늘린다는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더라도 손실이 감소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자동차를 계속 팔수록 고정원가가 그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재무제표 감정을 맡은 서울대 경영학부 최종학 교수는 지난해 10월 "손실이 오히려 71억원 가량 적게 계산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해고무효 소송 재판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2008년 당시 구차종 판매수량이 2013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로 사용가치를 재계산해보니 손상차손이 오히려 29억원 증가한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결정이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