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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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국 금융회사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한 한국인의 계좌 정보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금융 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는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현재 미국 금리를 환산하면 1만 달러 정도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만 달러,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25만 달러를 넘을 경우 미국으로 계좌정보가 넘어간다.


    정보 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이를 한미 양국 국세청이 자동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국 금융기관과 과세당국은 금융계좌주의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상대 국민을 식별해 계좌정보를 통보한다.


    과세 당국은 이번 협정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 시에만 정보교환이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 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계좌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신고자는 158명에 그쳤으며 계좌 잔액은 총 6582억원이었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을 정식 서명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