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이달 중 '익일 환급' 실시

  •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빨라진다. 우선 카드사별로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결제취소 신청 다음날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취소한 당일에 결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 이내에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 또는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걸린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도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책을 통해 현대·국민카드는 지난 4일, 취소 익일 환급 시스템을 이미 적용한 상태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각자 일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롯데·씨티·농협 등 주말·공휴일에 환급 업무를 하지 않는 곳들은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해 2분기 안에는 휴일 구분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해당 TF를 구성해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