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법적 기준 마련"일상생활 지장없는 수준"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시대. 정부가 입주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1분간 발생한 소음이 43dB(A)를 넘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창을 두드리는 소음·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했다.


    기준은 직접충격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야간 52dB(A)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야간 40dB(A)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은 수치다.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중량충격음 성능기준(50dB)에 환산되는 소음레벨(39dB(A))과 공동주택간 성능의 표준편차(3.4dB)를 감안해 설정됐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는다. 중량충격음 성능기준인 50dB 바닥구조에서 발생하는 최대소음레벨 53dB(A)에 표준편차(3.4dB)를 감안한 수치다.


    공기전달 소음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운영해 오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엑스포' 내 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엑스포' 내 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소음으로 인정된 40dB(A) 이상 50dB(A) 미만은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으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0dB(A) 이상 60dB(A) 미만은 조용한 사무실 정도로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측정방법은 배경 소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며 최고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은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과 상이해 향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5dB(A)·야간 50dB(A)다.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하고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입주민이 어느 정도에서 얼마나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수인기준"이라며 "이번 공동부령은 발생한 소음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기준이 나온 만큼 향후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7일부터 공동주택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 58dB 이하·중량 50dB 이하)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정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한다.  


    또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지난 8일 문을 연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곳에서는 층간소음 상담, 현장진단·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갈등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 이웃 간 갈등 해결과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