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하도급대금 현금직불제 도입
  • 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 부과 관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대)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준공 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활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개선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중도 강제상환, 조건변경 수수료, 공사비 유보, 사업기간 이자 유보, 할인분양 권한 양도 등 불공정관행도 근절된다.


    여기에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도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투명한 자금관리 방안도 담겼다.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확인 후 1개월 내에 현금직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도 발급하도록 한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며 "이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으로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