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권 끼워팔기 경북대에 시정명령
  • ▲ 민자유치 경북대 기숙사ⓒ홈페이지 캡처
    ▲ 민자유치 경북대 기숙사ⓒ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강제로 끼워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기숙사 입사생 2천여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학생들이 부담한 식대는 1인당 연간 130만원 가량으로 방학을 제외하곤 해마다 200일 이상 하루 세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기준으로 부과됐다.

     

    학교측은 2천여명의 입사생들로부터 연간 26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식사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정작 학생들의 결식률은 60%에 달했다. 기숙사 입사를 위해 대기까지 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식비끼워팔기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규원 경쟁과장은 "대학이 기숙사생들에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고 생활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