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 ▲ 금융위원회는 창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의무화하는 관행을 올 상반기 중 없애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위원회는 창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의무화하는 관행을 올 상반기 중 없애기로 했다. ⓒ NewDaily DB

    창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의무적으로 내세우게 하는 관행이 올 상반기 중 사라진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상반기 중에 전체 시중은행에서도 폐지된다. 현재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조만간 이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신용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 은행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기보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만 20~39세이지만, 확정되면 대상이 만 15~39세로 확대된다.

연령 제한 완화가 확정되면 마이스터고 등 미성년 예비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창업 대출·보증 등의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채무를 분할 상환 중인 '재도전 창업자'에게도 신규 보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벤처캐피털 투자시 보고 의무를 완화해 은행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