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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현금으로만 냈던 변호사 수임료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7일 오전 서울 중국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로시컴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모든 국민에게 법적 권리의 향유와 공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온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대표기업이다.
신한카드 측은 이러한 로시컴의 정신이 '카드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고객의 진정한 생활파트너'를 추구하는 신한카드의 비전과 크게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브랜드파워와 고객지향 이미지를 바탕으로 금융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파급력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해 소송을 진행하는 로시컴의 '스마트 소송' 이용 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보호 서비스'란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와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보살피는
로시컴의 유료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고액, 현금 결제가 주로 이뤄지는 법률시장에서의 비용 부담을 경감키 위해 '스마트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고객들에게는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수임료 현금 일시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시장 측면에서도 카드결제 확대를 통해 법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업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로 접속, 서비스 > 편의서비스 > '변호사 선임 우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로시컴(www.lawsee.com) 홈페이지 '스마트 소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제휴는 '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