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필지 34만3375㎡
  • ▲ 주말농장.ⓒ농림축산식품부
    ▲ 주말농장.ⓒ농림축산식품부


    개발제한구역의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63필지 34만3375㎡를 올 상반기 중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작기술과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가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지자체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시민 주말농장과 공영 도시농장이 가장 많고 양묘장과 여가녹지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활용계획 면적은 대전이 24만7205㎡(10필지)로 가장 많고 대구 6만6749㎡(39필지) 경기 1만3539㎡(3필지) 서울 8673㎡(7필지) 부산 3369㎡(1필지) 인천 2130㎡(2필지) 경북 1710㎡(1필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