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바뀐 내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게 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일부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 건설 주택 중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건설하면 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