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적 감소했는데…'성과' 판단 기준 의문"금감원 제재 전 '챙겨주기' 의심"
  • ▲ 중징계가 확정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5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 중징계가 확정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5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금 지급 결정은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확정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탓에, '일부러 성과급을 챙겨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당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종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중 김 행장이 받은 액수는 78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이 16일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나은행 내규는 징계를 받은 임원에 성과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았기에 성과급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나은행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급은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며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임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미리 부여한 주식연동 성과급의 지급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행장이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하나은행의 2014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3조8119억원에서 2조8147억원, 영업이익은 2723억원에서 2243억원, 당기순이익은 2274억원에서 200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김 행장이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