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에도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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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일부 차량의 문제점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 등 총 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결과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에 리콜된 액센트 960대와 지난해 10월 리콜된 제네시스 9100대 등 2개 차종의 리콜 계획을 해당 차주에게 우편 통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리콜 비중은 엑센트가 26.3%(235대), 제네시스의 경우 24.7%(2391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리콜 시정률인 60.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당시 액센트는 정면 출돌 사고 시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네시스는 ABS 제어장치에 부식이 발생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의 결함을 발견해 리콜을 실시할 경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그 사실을 우편 통보해야 한다.
리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는 지난 2012년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1년이 다 돼 가도록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리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지난 3월기준 현재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채로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