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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주가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전기요금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원가 변동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다. 지난 3거래일 간 주가는 6%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시장전문가들의 해명으로 반등했다.
27일 한국전력[015760]은 0.5%대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다. 하락행진 4거래일 만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전기요금산정기준을 변경한 직후인 22~26일 3일거래일 간 주가는 5.6%나 내렸다. 기준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 산정 방식을 연결기준에서 별도기준으로 바뀌었고 기존 연결기준 요금기저에서 발전자회사 투자자산이 제외됐다. 별도 기준 영업외손익에서는 발전자회사의 지분이익법 등이 배제됐다.
증권가는 투자심리 악화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구성항목 변화일 뿐 총괄원가 변동과는 무관하는 것이다.
◇ 변함없는 예상치 …전기료 2.5% 인상, 총괄원가 53조원
허민호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산정기준이 변경됐지만 총괄원가는 변함없다"며 "하반기 전기요금 2.5%인상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우려로 하락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내년 한전의 잉여현금흐름이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2000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실질 적정투자보수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번 변경으로 발전회사 투자주식이 요금기저에서 제외됐지만, 적정원가 산정시 기존에 없던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다는 조항이 신설했기 때문이다.
즉 모회사 한전이 보유한 자회사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적정투자보수액을 곱한 금액(1조2000억원)이 적정투자보수액 산정 시 제외되는 대신 적정원가 산정 시 한전 자회사에서의 지분법평가이익이 그만큼 포함돼 실질 적정투자보수액은 변화가 없다.
◇ 연료비조정요금 삭제, 새로울 것 없다
이번 전기요금산정기준변경에서는 연료비조정요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 요금체계에서 연동제 관련 변경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료비연동제가 제외됐지만 어차피 가동된 적도 없었다"며 "앞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료비연동제는 2011년 7월 도입됐으나 적용이 유보돼 중단된 상태였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2012년말 연료비연동제가 중단됐고 미수금 발생에 따른 부담으로 재시행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큰 이슈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 또 "개정안 발표 후 주가하락 폭이 컸던 것은 그만큼 요금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