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 김포·인천·김해·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1차 중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설치 위주의 사업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해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 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총 85.9㎢)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며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이 마련돼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50억 원(국고 1496억원, 공항공사 2254억 원)을 투입해 주택방음시설 41000호, 학교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