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일→3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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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분기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납입일이 최대 3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번호나 발행내역 등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일반대출과는 달리 이자납입일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없어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은행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킹으로 자기앞수표 번호나 발행 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대다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나 분실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표를 도난하거나 분실할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기앞수표의 번호, 권종, 매수, 총액, 발행지점 등의 정보 조회는 물론 은행 지급여부와 도난·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올해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