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허용 범위 5% 또 넘어
  •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차의 '싼타페'(DM)가 지난 3월 마무리된 정부 연비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인 국토부는 다음주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연비 허위표시가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약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에 대한 국토부의 연비 2차 재조사 결과에서도 싼타페 연비가 오차허용 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 2.0리터 디젤 모델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지난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 가까이 낮게 나왔다.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넘은 것이다.

    이에 현대차와 함께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측은 국토부의 연비 측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올 2월 국토부는 재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측은 "이번 연비 재조사 결과는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발표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산업부와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 규제권을 놓고 업무 조정 중이지만, 이번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와 부처 업무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대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보상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2012년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연비 허위과장 표시를 문제삼고 집단소송을 벌여, 약 90만명이 총 3억9500만달러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