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기준 1.5배 강화
  • ▲ 주간주행등 장착 예시. 오른쪽이 주간주행등이 설치된 차량.ⓒ국토교통부
    ▲ 주간주행등 장착 예시. 오른쪽이 주간주행등이 설치된 차량.ⓒ국토교통부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는 감속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5년 7월부터 주간주행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간주행등은 낮에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자동차 앞쪽에 설치하는 등화장치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경기·충북·강원·제주지역에서 3747대의 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주간주행등 장착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가 1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버스 보조제동자치 감속성능 기준도 현재 0.6㎨ 이상에서 0.9㎨ 이상으로 1.5배 강화된다.


    보조제동장치는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주 브레이크를 보조해 브레이크 파열을 예방하는 장치로, 기름을 이용해 변속기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키는 리타더 방식과 배기가스 배출을 막아 엔진 회전속도를 낮추는 배기브레이크 방식이 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HFCV는 고압(700bar)의 수소와 고전압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차내 수소농도를 1% 이하로 규정했다. 이를 초과하면 경고등이 점등되고 3%를 초과하면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추고, 천정이 개방된 이층버스에 승객 추락방지용 보호 패널과 영상·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주간 교통사고와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