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만 충족하면 된다자산운용사에 NCR은 형식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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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투자업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자산운용사에는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똑같은 NCR 적용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산운용업은 NCR 적용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은 관리를 하는 것이어서 기본재산은 수탁회사에 가 있고 회계도 밖에서 다 받고 있다"며 "자산운용사들이 NCR 비율을 맞추려면 쓸데없는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 대비를 위한 기본 자본은 필요하기 때문에 NCR을 없애는 대신 일정 규모의 최소 자본금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NCR제도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기존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까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확대 도입됐다. 업무에 수반되는 총위험보다 영업용 순자본을 더 많이 유치해 파산히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NCR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 거의 없어 사실상 형식적인 규제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84개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NCR은 5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