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내국인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1회 구매한도를 갑절 늘리는 제도 개선 정부안이 확정돼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내국인면세점 수익 향상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행 400달러인 내국인면세점에서의 1회 구매한도를 800달러로 갑절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확대는 지난해 11월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으며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JDC와 제주관광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은 관광객 1인당 연간 6회(금액 기준 2400달러) 이용할 수 있으나 1회 구매한도가 400달러로 제한되면서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관광객 1000만명 돌파 등에 따른 관광시장 성장세에도 내국인면세점 매출 이익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JDC는 이번 내국인면세점 1회 구매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9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 보강 등의 준비에 들어갔다. 또 김한욱 이사장은 이날 관세청을 찾아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12, 13일에는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앙 절충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새 명품브랜드의 입점 소식과 상품구성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매한도 상향 조정으로 매출액 신장은 물론 판매물품도 다양화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며 "소문에는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이 협상단계에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