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 교통편 제공키로…보상 한도 1인당 미화 1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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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 수만명의 사전 예약자들의 공분을 산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결국 피해 보상안을 내놓고 승객에게 사과했다.

    승객이 원하면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과 교통편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1인당 미화 150달러(우리돈 15만2655원)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애초 일정 변경을 안내받은 대다수 예약자에게 항공 마일리지만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과 교통편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일정이 바뀌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룻밤 더 머물러야 하는 승객에게 숙박과 식사를 지원한다. 인천∼세부 노선 승객은 출발이 늦어져 세부 현지 호텔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숙박비(1박)를 보상한다. 귀국할 때는 새벽시간인 점을 감안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원 한도에서 택시비를 지급한다.

    에어아시아제스트 이용자는 노선에 따라 마일리지 80∼120달러를 보상받는다. 항공편을 아예 취소하는 승객은 항공료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받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또 인천∼칼리보(보라카이) 노선 운항 횟수를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바꿨다가 7∼8월 성수기에 한해 운항 편수와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해 5명이 승객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상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이 카네바 에어아시아제스트 대표는 "이번 운항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갑작스러운 공지와 콜센터 응대 부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특히 성수기에 여름휴가를 계획한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국토부 국제항공과 과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항공사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피해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시행한 10월 26일 이후의 모객과 항공편 축소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도 이번 보상안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달 초 국토부 인가를 받아 7월 1일∼10월 25일 세부, 마닐라, 칼리보 노선 일정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예약자 3만6000여명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비난을 샀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승객의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변경된 운항 일정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약변경은 에어아시아 콜센터 00798-1420-69940 (월~금, 오전10시 ~ 오후 5시)나 에어아시아 제스트 한국사무소 032-743-8408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연락하면 된다. 통화가 어려울 경우 aaz_korea@airasia.com로이름, 연락처, 통화 가능한 시간대를 이메일로 보내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