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1억여원 배임수재 혐의
  •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구속됐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 전 대표를 결국 구속수감했다.

    앞서 신씨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