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
  • ▲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연합뉴스
    ▲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연합뉴스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로 수사를 받던 신헌(60)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신 대표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 가운데 4억9천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빼돌린 돈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다른 임직원으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았는지, 받은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에게 건넨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