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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 비리'로 수사를 받던 신헌(60)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신 대표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 가운데 4억9천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빼돌린 돈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다른 임직원으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았는지, 받은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에게 건넨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