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 전반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식약처 정승 처장,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 등 5명과 특허청 김영민 청장,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