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 통화가 유리동남아 화폐는 한국에서 달러→현지 재환전이 이익

  • 해외여행 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 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경우, 한국에서 해당 국가의 돈으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바꾼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이익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수수료 발생=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 활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 확인=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 확인=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와 유효기간 확인=한도를 초과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메모=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하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전 해외여행보험 꼭 가입=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 비교·확인=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달러 환전이 기타 통화 환전보다 유리=국내 은행의 미국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이다.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 절약=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받으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가방 분실 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하고,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하면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 분실 시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82-2-399-2981)]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