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일으키고 현금 인출한 카드깡 비리 의혹
NS홈쇼핑 "거래 당시 허위 주문 몰랐다",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 결제대금 손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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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카드깡 업자 서모씨 등 4명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이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 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깡 업자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NS홈쇼핑 직원들과 짜고 실제 물품 거래없이 홈쇼핑 매출을 일으킨 뒤 이를 돌려받아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NS홈쇼핑 측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주문 고객들의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으로 결제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사가 중앙M&C(벤더), 마다코리아(주)(납품업체) 및 공모 주문고객들을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것"이라며 "거래 당시 허위 주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인터넷 고객들이 주문 결제한 납품대금을 모두 중앙M&C에 지급했는데, 1월경 중앙M&C, 마다코리아 및 가담 고객들의 공모를 통한 허위 주문사실을 파악했고 마다코리아 및 고객 등 20여명을 고발했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나 회사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