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간대 배정 등 청탁 하며 4년간 5200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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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에 이어 NS홈쇼핑에서도 납품업체한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N사의 문모 대표(57)와 최모 전 상무(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 등은 2009년 초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NS홈쇼핑 담당자 전모 씨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1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까지 52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금시간대'에 자사 제품을 편성하고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청탁 대가로 총 34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전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최 씨는 홈쇼핑업체에 금품을 상납, 납품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 NS홈쇼핑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홈쇼핑 업체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자 이른바 '갑질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쯤 되면 홈쇼핑업계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썩을 대로 썩은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어 "홈쇼핑 '빅3'업체는 오죽 심할까, 강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할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