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인들이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맹비난하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전경련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와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올 하반기에 통과시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폭 반영돼 적합업종 신규지정과 재지정 문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은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간 합의로 대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이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0여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현재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적합업종을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합업종 제도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 또 법제화보다는 대·중소기업의 자율 합의가 우선시돼야 하며 동반위가 여기에 실효성을 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 가운데 82개 품목은 올해 안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동반위는 10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