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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가 비싸다는 통념이 있지만, 노선·항공권 종류에 따라 국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15.6% 증가해 448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항공사들이 전략적으로 할인항공권을 내놓으면서 실속여행을 바라는 수요층을 자극해 항공여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여객이 급증하면서, '특가' 등 낮은 항공운임으로 예매한 후 사정이 생겨 환불 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불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LCC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이런 불만도 LCC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노선·항공권 종류별로 환불수수료가 다르고, 동남아 노선 등에서는 대형항공사가 LCC보다 수수료가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판매하는 최저가 항공권인 '알뜰e'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일본노선은 6만원, 동남아시아노선은 10만원씩 징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최저운임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의 최저가 항공권인 '특가'나 '슈퍼세이브' 항공권에 부과되는 10만원 보다는 낮지만 LCC인 에어부산이나 티웨이항공의 5만원보다는 비싼 6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의 최저운임과 최고운임의 출발전 환불수수료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동일했다.
동남아시아 노선의 경우 최저운임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가 10만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해당노선 최고운임인 '일반석' 운임은 대형항공사가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정규운임'이나 '일반석' 항공권에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3배이상 높게 책정돼 있었다. -
수수료의 경우 국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취소수수료 관련 민원은 국적사보다는 외국계 항공사에 집중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현황 495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와 위약금' 관련 분쟁은 모두 175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항공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많거나, 환불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모두 51건으로 2개의 기존항공사는 13건, 5개의 저비용항공사는 38건을 차지했다. 단순히 숫자로는 LCC가 3배 가까이 많지만, 2개의 기존항공사는 평균 6.5건, 5개의 LCC는 평균 7.6건으로 나타났다. LCC가 기존항공사 보다 평균 1건 더 많았다.
반면 외국계항공사는 124건으로 70.9%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 LCC들이 공항세와 유류세 등은 거의 100% 환불되는 반면 외국계 일부 LCC 들은 항공권 종류와 관계없이 운임환불이 안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특가' 또는 '할인'등의 이름이 붙은 이른바 프로모션 항공권은 정상운임에 비해 아주 낮은 운임으로 판매하는 대신 가수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정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항공권보다 여러 변경조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시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일부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가항공권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