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구조조정 항거한 것에 대한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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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가 대신증권의 부당징계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대신증권은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구조조정 항거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14일 노조 측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정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3개의 영업점 폐쇄를 계획 중에 있다.


    폐쇄 예정 영업점은 강북본부 7개를 비롯해 △강남본부(4개) △중부본부(4개) △동부본부(5개) △서부본부(3개) 등 23개 지점이다.


    노조 측 주장대로 이번 감축까지 추진될 경우, 대신증권은 지난 2012년 7월 116개였던 지점에서 절반 수준인54개 지점만 남게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는 희망퇴직과 연계된 회사의 일련의 노조 와해공작"이라며 "이 지부장의 징계처분까지 더불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사측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 "생존권 보장 직원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 징계 사유에 대해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비밀자료 유출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을 꼽았다. 

     

    이에 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신증권 직원이라면 알아야 하는 것들 "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행해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서울고법2012누418, 2013.01.11)판례도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이남현 지부장의 정직 3월의 중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할 것"을 전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진행해 302명을 퇴직 처리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직원의 15%가량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