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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그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서씨는 신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천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