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서울시 "교통·건축물·안전대책 등 정밀점검해 판단하겠다"
서울시 "교통·건축물·안전대책 등 정밀점검해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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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롯데면세점 월드점(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9·10층에 입점한 잠실점을 신축중인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동의 7, 8층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세청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제2롯데월드점의 영업면적은 약 1만800㎡로 현재 잠실점 면적(약 5천700㎡)의 배에 달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매장보다 영업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잠실점에 입점한 309개 브랜드 외 신규 브랜드도 추가로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달 9일 123층, 555m의 국내 최대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소방분야 완공필증을 획득하는 등 임시개장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며 서울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서울시는 교통·건축물·안전대책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화재와 배관파열,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공사장 주변 도로가 내려앉고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검증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임시사용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면세점 이전 후 잠실점 9·10층을 가전·가구·주방식기·홈패션 등을 취급하는 리빙 전문관으로 꾸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