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청구서 받고 자동이체 납부 840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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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청구서 받고, 이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가구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간이 5일씩 총5회까지 확대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통해 최장 25일까지 기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을 매월 25일까지 내기로 정해 놨다면, 그로부터 닷새 뒤인 30일까지가 추가 납부 기한이 됐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을 경우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면 납부 기한을 닷새 간격으로 매월 5차례까지 연체료 없이 허용한다.

    대상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에 국한된다. 한전은 연간 840만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