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처벌 유통점 악영향 등 정확한 판단 필요"
  • LG유플러스의 14일 추가 영업정지 집행 여부가 다음달 초 결론 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8월 2차 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초 시장과열을 일으킨 이통3사를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이 90점, KT가 44점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주도사업자로 지목,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불복했고 지난 5월 28일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재결해야 한다. 이는 오는 27일로 방통위는 해당 기간을 넘길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서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다, 방통위원장 출장과 휴가가 겹쳐 길어지는 것으로 다음 달 중이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심결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45일 영업정지 이후의 추가 처벌은 유통점들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인 만큼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