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3번 걸리면 자격 취소…합승·카드결제 거부도 처벌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내년 1월말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번 걸리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최근 2년간 벌점 3000점이 쌓이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는 1년 동안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3회 위반을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180일에 각각 처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회사가 택시 구매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시행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사업자가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전자에게 떠넘기다 1년 이내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감차사업의 세부내용도 담겼다.


    택시 감차사업은 오는 29일부터 9개월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조사해 감차계획을 세우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과 연도·업종별 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등을 정한다.


    감차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택시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자체는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 대수의 20%로 제한할 수 있고 산정한 감차 대수가 전체 택시의 15% 이상이면 감차 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 범위에서 감차량을 늘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