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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두고 대한제과협회와 SPC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과협회는 SPC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 촉구했고 SPC그룹은 '허위 사실 유포'라 대응하고 있다.

23일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을 멈추고, 계열사를 통한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규모 확장으로 영세소자본 자영제과점은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PC그룹이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권고를 위반하고 올림픽공원·김포시·광양시 등 출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PC그룹은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입점을 두고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이 3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동반위 500미터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위반했다는 논란 위에 오른 바 있다. 

더불어 협회는 SPC그룹 삼립식품의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SPC 측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위와 현재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항이고, 김포시 점포는 동네 빵집과 연고나 없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광양심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동반위 권고안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잇투고' 역시 제과점이 아닌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패스트푸드업종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