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軍)인권센터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사단 선임병들은 사고 당시 피해자 윤모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으로부터 폭행과 욕설, 인격 모독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윤 일병은 숨지기 전날 아침부터 밤까지 가슴과 배, 머리 등을 90대 이상 맞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4월 6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선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은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직 해임한 뒤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또 다시 현장 지휘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28사단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8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군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