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금형·용접기업 5년 근무하면 '영주권'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주조·금형·용접 분야의 이른바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 기업에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당근책이다.

     

    뿌리 기업은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주력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청년층의 취업 기피 등으로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뿌리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 시범사업을 최대 100명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국인 인력 고용시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숙련도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10곳을 선정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외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뿌리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