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제작사가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빛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25일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최근 드라마 '왕의 얼굴' 편성을 확정한 KBS와 '왕의 얼굴'의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는 "시나리오 '관상'의 저작권자이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처음 영화를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전략으로 소설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강호는 "주피터필름은 '관상'의 드라마 제작 및 편성을 위해 2012년 공동제작사의 파트너로 KBS미디어와 접촉하여 협의하던 당시 시나리오 '관상' 및 드라마 기획안을 KBS미디어에 넘겨주었고, KBS미디어는 집필할 드라마 작가로 이향희 작가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관상'의 제작을 위해 다른 제작사 및 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2013년 10월 9일께 '관상'이 지상파 24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호 측은 "그런데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왕의 얼굴'은 2012년에 주피터필름이 접촉했던 KBS미디어가 제작하고, 접촉 당시 드라마 작가로 언급되었던 이향희 작가가 집필한 것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되었던 팀이 그대로 제작진으로 구성돼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닐 수 없다. KBS 및 KBS미디어가 드라마 '왕의 얼굴'을 통해 영화 '관상' 및 '소설 관상'이 이뤄낸 부가가치를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면, 주피터필름은 부득이하게 KBS 및 KBS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인 KBS 및 KBS미디어가 오히려 문화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한류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한류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빼앗는 부정과 불법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KBS 및 KBS미디어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주피터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