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6억, 전세가 3억 이상 주택…과거 부유층에서 현재 중산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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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 기준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난 2000년 마련된 이후 그대로 유지돼왔다.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이 많다는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부유층 주택으로 간주됐고 거래 빈도는 1%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주택은 수도권에서 중산층 주택으로 자리 잡았고 향후에는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수수로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합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의 수수료율은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다.

    즉 중개업자의 서비스 수준은 다를 것이 없으나 주택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나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측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9월 중순 경 협회가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